1) 자동차 사고
미국내의 교통법규가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 운전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 4 way 또는 2 way Stop sign에서 반대방면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앞 차의 급정거, 눈길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Connecticut은 10월~3월에 걸쳐 눈이 내리고 한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눈길, 빙판길에서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부 미국 운전자들은 운전 중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방어 운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작은 규모의 접촉 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에 대한 report를 받고 그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책임소재와 보상관련 절차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report에는 report의 고유번호와 경찰의 badge number가 있으며 이 정보와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 사고장소, 사고관련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사고의 경우 앰뷸런스에 사고 당사자가 실려가게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인근 towing 업체를 통해 사고 차량을 towing하여 인근 body shop에 차를 둔 이후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사고 경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게 되는데 학교에서 발급받은 보험증서, 자동차 보험 증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앰뷸런스 회사, 응급실 등의 비용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 반드시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항상 여권 및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함) 자동차 보험증서 및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의료비
사고가 경미한 경우,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긴장이 풀린 이후 몸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보험을 close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은 후에 해당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상대방 또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상금액규모 (liability)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에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합니다.
4) 차량손실
사고 이후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를 통해 견적을 받게 되며 이후의 몇 가지 확인 과정을 통해 (사고 경위, 동승자 정보 등) 차량 수리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여 비용을 처리하거나,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total loss로 산정될 경우 해당 차량의 private party price (Kelly Blue Book 기준)을 체크로 받게 됩니다.
5) 사고처리 전반
사고가 날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바로 사고를 보고하고, 관련된 비용의 영수증을 잘 보관한다면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 비용이나 차량 수리 비용을 먼저 지급할 필요는 거의 없으며 보험 업체가 해당 업체들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낸 당사자의 경우 $ 100 내외의 과태료를 청구 받게 되고, 이후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작성자: 이진 (jin.2.lee@ucon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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